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음식재료 업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1명 등 2명에게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배임수재)로 떡볶이 가맹점 ‘아딸’ 대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6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뒷돈을 받은 대가로 2명의 업자에게 전국 1000여개에 달하는 아딸 가맹점 일부에 음식 재료를 공급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맡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설립된 분식가맹점 아딸은 최근에는 분식 업계 최초로 중국까지 진출한 성공한 브랜드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행위는 떡볶이 가맹점에 생계를 건 소시민들에 대한 횡포로, 일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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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뒷돈에 특혜 갑질’ 아딸 대표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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