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벌써부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공안통 검사’로 명성이 자자했던 그가 박근혜정부의 1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각종 정치적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짧은 기간동안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전관예우’ 논란도 핵심쟁점을 부각시킬 모양새다.
◇정치적 사건 개입 논란=황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최종 결론이 내려졌던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의 원고인 ‘정부 대표’였다. 재판 내내 그는 통진당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한 위헌 정당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 결정 이후 황 후보자의 시각이 더 반(反)민주적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었다.
야당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황 후보자를 비난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사건과 현재 진행형인 ‘성완종 리스트’사건에 대해서도 황 후보자의 개입 문제를 거론할 태세다.
◇‘미스터 국가보안법’…우파적 시각 논란=황 후보자는 2009년 집회시위법 해설서를 저술한 적이 있다. 이 책에서 그는 4·19혁명을 ‘혼란’으로, 5·16군사쿠테타를 ‘혁명’으로 표현했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때에는 6·25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언급한 강정구 전 동국대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다. ‘구속’ 의견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바람에 불구속 기소로 물러섰던 그는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유보조항’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8년에도 ‘국가보안법 해설’이란 책을 냈고, 2011년 다시 판례와 실무사례 등을 엮어 ‘국가보안법’을 펴냈다. 이후 황 후보자에겐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란 별명이 붙여졌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이런 시각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1년5개월 간 16억원’…전관예우 문제=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부 장관 취임 전까지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았다. 2011년 8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해 9월부터 현재까지 1년 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15억9000여만원을 벌었다. 한 달 평균 9355만원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5개월간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가 사퇴한 것과 비교해도 야당의 ‘전관예우’ 공격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21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지난 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 밝혔던 사회환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병역기피·재산 증여…“고의 아니다”=황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에게 전세자금 3억원을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그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자도 받았다”며 적극 대응했다. 그러나 시점이 장관 지명 이후였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해명을 받아들였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병역 면제 부분도 쟁점이다. 황 후보자는 징병검사를 세 번 연기한 뒤 ‘만성 담마진’이라는 희귀성 피부질환을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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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인사청문회 쟁점은… 야당 ‘공안통 검사’ 집중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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