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뒷돈 수수 최민호 판사 징역 4년

Է:2015-05-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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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뒷돈 수수 최민호 판사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1일 ‘명동 사채왕’ 최모(61)씨로부터 뒷돈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뒷돈을 받고 검찰의 형사사건 처리 방향 등을 알아봐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익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이 가벼운 욕심에 직업윤리와 자존심을 내버렸다”며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무너져 버린 사법제도를 회복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검사로 재직하다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최 전 판사는 최씨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마약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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