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술에 약물 투여 정신 잃게 한 후 성추행 30대 징역 6개월 실형

Է:2015-05-20 16:39
ϱ
ũ
부하 여직원 술에 약물 투여 정신 잃게 한 후 성추행 30대 징역 6개월 실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경북 칠곡군 한 식당에서 20대 여직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마시던 술에 약물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피해자를 찾으러 온 B씨의 남자친구에게 핑계를 대 돌아가게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약물을 범행 도구로 사용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