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연금가입자회(회장 이군식 목사)는 18일 임원회를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총회연금재단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는 연금재단 이사들이 예장통합 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열린 제99회 정기총회에서 산하 기관에 파송한 이사들의 임기를 기존의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14년 12월부로 임기가 만료된 연금재단 이사 김정서(제주 영락교회) 김광재(대구 남신교회) 황해국(고양 세광교회) 목사와 임서진(광주 영락교회) 장로를 대신해 파송할 이사 4명을 선임했다. 지난 7일에는 연금재단 기존 이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사장 김정서 목사 등 이사 4인은 임기가 만료돼 이사장 및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총회의 결의사항을 속히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김정서 목사 등은 8일 연금재단 이사회를 열고 예장통합 정영택 총회장과 정도출 규칙부장을 상대로 임기보장을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총회가 신규 파송한 이사 4인의 선임을 보류하고 총회가 파송하는 재단 신임 감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총회특별감사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가입자회 측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은 ‘파송 당시 임기가 4년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2015년 12월까지 이사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연금재단이 총회 산하 기관이면서도 총회의 결의사항을 5개월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금가입자회는 법원에 연금재단의 차기 대표이사(이사장)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종료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토록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사장직무대행자 선임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이사장의 총회연금재단 직인 사용금지와 이사들의 총회연금재단 사무실 출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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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연금재단 기존 이사들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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