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자격 미달의 하도급 업체에게 철거권을 준 건설사 현장 소장과 이를 묵인한 감리회사 직원·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돈을 뿌린 하도급 업체는 교각 철거 과정에서 나온 수십톤의 건축 폐기물을 강바닥에 무단 투기했다. 폐기물은 수천톤급 크루즈 선박이 지나다닐 양화대교 수면 4m 아래까지 쌓인 채 3년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억원을 받고 면허가 없는 회사에 양화대교 13, 14번 교각 우물통(받침대) 철거공사 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H건설회사 전 현장소장 박모(5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박씨에게 돈을 준 무면허 업체 J사 대표 남모(50)씨와 하도급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사 감리단장 성모(65)씨, 계약을 승인한 서울시 공무원 황모(47)씨 등 모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J사는 교각 우물통 해체 공사를 할 수 있는 철거 면허가 없었지만 현장소장 박씨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권을 따냈다. J사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재하도급 받은 건설업체 A사는 H빔과 철근, 콘크리트 등 건축 폐기물 34톤을 양화대교 강바닥에 그대로 버렸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도 안 되고 경험도 없는 회사가 부정하게 공사를 수주하며 결국 전체 공사의 부패로 이어졌다”며 “강바닥에 쌓여 있던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고, 서울시에 해당 공사 구간 전반에 대해 안전 진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양화대교 ‘크루즈 통과 공사’ 폐기물 강 속에 수북… 3년 방치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