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판 '판돈'도 용도 따져 처벌해야”

Է:2015-05-19 11:20
:2015-05-19 12:42
ϱ
ũ
통상 경찰이 도박판을 단속하면 현장에 있던 모든 돈을 ‘판돈’으로 취급해 형사처벌한다. 그런데 다른 용도로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판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모(57·여)씨는 2013년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지인들과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판돈으로 압수된 돈은 600여만원. 이 중 108만5000원은 신씨가 가방에 지니고 있던 돈이었다. 신씨는 경찰에서 “병원 수술비로 모은 돈이며, 집에 물이 새 가방에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역시 신씨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판돈으로 보고 이를 몰수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신씨가 수술비라고 주장하는 100만원까지 판돈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도박 당시 각자 가지고 있던 돈이 대부분 50만원 이하였다는 점에 비춰 신씨가 거액을 모두 도박에 쓰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신씨가 도박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해 원심 형량인 벌금 50만원은 유지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io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