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아기를 3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2세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19)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6분쯤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A군(2)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부모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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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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