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무죄 받은 강기훈 “검찰 법원 사과해야,책임 물을 것”

Է:2015-05-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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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 무죄 받은 강기훈 “검찰 법원 사과해야,책임 물을 것”
지난 14일 무죄를 확정받은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검찰과 법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직접) 묻는 수밖에 없다”며 향후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강씨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다”면서 “이제 역사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로 대법원 선고 때 법정에 나오지 못했던 강씨가 밝힌 첫 공식 입장이다. 강씨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건강이 악화돼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지방에서 요양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강씨는 검찰에 대해 “당시 저를 수사했던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왜곡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대해서도 “91~92년 (유죄판결은) 물론이고, 2009년 검찰의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했는 데도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 과거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한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향후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강씨는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씨를 변호한 송상교 변호사는 선고 직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강씨는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투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간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지만 재심 끝에 누명을 벗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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