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은행 안가도,영상통화 등으로 계좌개설 가능

Է:2015-05-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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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거나 영상통화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 실명확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상품 가입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금융사 창구를 방문해 신분증을 직접 제시한 뒤 본인 실명확인을 거쳐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합리화방안’을 발표하고, 12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증권 등 타 금융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해외에서 검증된 4가지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신분증 사본의 경우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금융사가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금융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과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으로 보낼 때 전달업체 직원이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타 금융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계좌 거래권한을 확인하는 기존계좌 활용 방식도 포함됐다. 4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는 반드시 2가지 방식을 중복해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명의도용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4가지 방식 외에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금융사 고유의 확인방식을 추가로 사용토록 권장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뒤 테스트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권·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우체국 등 다른 업권은 10월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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