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둔 경찰관,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으려다… 파멸로 치달았다

Է:2015-05-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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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둔 경찰관,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으려다… 파멸로 치달았다
여자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 된 경찰관이 옷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는 파면 처분된 전직 경찰관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지위인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18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4대악 척결 등 사회 안전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내용으로 집체교육을 받고 동료 경찰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근처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A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가운데 칸에서 1시간 가량 대기하다가 밤 11시 30분경 한 여성이 옆 칸으로 들어오자 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발각돼 도망쳤다.

경찰관의 불법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다. 그는 20분쯤 후 20대 여성 B씨를 따라 다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B씨가 첫번째 칸에 들어가자 최씨는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머리를 내밀었으나 B씨는 이미 나간 후 였다.

그러다 앞서 피해를 본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방실침입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파면됐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서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담배도 피우고 인터넷 서핑 등을 할 목적으로 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다.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우발적으로 옆칸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비춰 보려고 했던 것일 뿐, 촬영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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