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안보법안에 비판 잇따라…"할테면 당당히 개헌해라"

Է:2015-05-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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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안보법안에 비판 잇따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안보법제 정비안을 놓고 일본 사회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의 헌법학자, 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안보법제간담회’는 15일 아베 내각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되고, 전쟁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성명 발표에 동참한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慶應)대 교수(헌법 전공)는 기자회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등이 가능하게 하려면) 정부는 당당하게 국민에게 묻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며 “이들 법안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야나기사와 교지 전 관방 부(副)장관보(안보담당)는 이번 안보법제정비안이 일본 방어를 위해 활동 중인 외국 군대 보호 시 자위대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데 대해 “자위대의 변질을 의미하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에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도 비판에 나섰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은 개헌 절차를 생략한 채 헌법 9조를 실질적으로 개정한 격이라고 지적한 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의 자의적인 ‘해석 개헌’을 입법부가 정당화하고 집단 자위권의 실제 행사로 가는 길을 열게 된다”며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을 통해 아베 내각이 안보 법제 개정안에 포함된 10개 현행 법률의 개정안을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일원화한데 대해 “심의를 촉진해 여름까지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평가한 뒤 ‘너무 졸속’이라며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의 평화에 관해 오랜 과제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의미는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법안 내용도 현행 헌법에 위배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쟁법안’이라는 무책임한 낙인을 찍지 말고 (국회에서) 내용 있는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베 내각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1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데 이어 15일 중의원에 제출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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