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차에 받혔는데 가해자가 됐습니다”… 억울한 사연 잇따라

Է:2015-05-15 12:08
:2015-05-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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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차에 받혔는데 가해자가 됐습니다”… 억울한 사연 잇따라
보배드림 캡처
도로나 주차장에서 뒤차나 후진하는 차에 받히고도 가해자가 됐다는 운전자들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평범한 추돌사고 인데 이해할 수 없다. 가해자가 되는 기준이 뭐냐”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중고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가해자가 되는 영상입니다”라는 글 2편이 잇따라 올라왔다.

먼저 피너*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한 차에 받히고 가해자가 됐다”며 글과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볼수 있는 사고에서 제 과실 70, 상대 과실 30이 잡혔다. 상대에게 봐 달라고 사정할 처지가 됐다”며 한탄했다. 이어 “상대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경적까지 울렸는데 진행 주로에 끼어든 제 잘못이라 하네요”라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제가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나요? 냉철한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어리둥절해 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것 같은데 과실이 잡히다니 이상하다” “말도 안되네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별일이 다 생기는 군요”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ene***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며칠 전 차선 변경을 한 뒤 신호 대기 중 버스와 추돌 사고가 났다”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던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과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그는 “1차로 차선 변경 과정을 두고 버스회사 쪽에서 제 과실을 이야기 하고 있고 경찰도 차선 변경 후 일정 거리를 가지 않게 될 경우 과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게시물을 본 한 네티즌은 “버스가 볼 때는 방향지시등 사인 없는 급차선 변경에 급정거로 볼수 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들은 “이 사고는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알수 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버스 잘못이 크다”며 갑론을박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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