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지역 선후배들로 구성된 12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연락 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이른바 ‘사이버 도피’를 했으나 수사망을 피해가진 못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총책 김모(3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장모(34·여)씨 등 총판 사장 7명과 홍보모집책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년 전 도박 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차렸으며, 지난해 초부터 사이트를 직접 제작, 운영해왔다.
중국 사무실에 직원 8명을 두고 주·야간 교대 근무를 시키며 영업했다. 홍보모집책 또는 가족 명의 통장 81개로, 회원 1만507명에게 입금 받은 금액만 1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으로 얻어낸 타인의 아이디 5만여 개를 이용해 인터넷 방송에 접속, 사이트를 홍보했다.
지난 2월말엔 가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공범이 구속되자 국외로 도피한 운영자들의 도피자금을 마련해 주려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주고 대포통장을 국제택배로 보내주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꾸고, 연락을 할 땐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는 수법을 썼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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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피하려 텔레그램 이용한 1200억원대 도박사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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