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상(FTA)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획득의 걸림돌로 떠올랐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을 필두로 하는 미국 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론자들이 ISD 제도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로 부각시킨 데 따른 현상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전날 의회에서 TPA 부여법안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워런 의원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이 ISD 문제를 거론했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워런 의원은 ISD 때문에 차후에 미국 의회의 입법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을 우려했고, 최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도 이런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는 한 나라의 투자자가 무역협정 체결 상대인 다른 나라의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될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이전에도 워런 의원은 TPP 협상 과정에서 ISD가 포함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12월 워런 의원은 태미 볼드윈(민주·위스콘신),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과 공동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서한에서 “ISD는 외국 기업이 미국 사법체계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라며 “ISD가 TPP에 포함되면 미국인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법학자들도 ISD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냈다.
ISD에 대한 미국 일각의 이런 움직임은 사모투자회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조원 규모의 ISD 심리가 1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열리는 이번 심리는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ISD 사례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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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 오바마 TPA처리 걸림돌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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