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성상납'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

Է:2015-05-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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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성상납'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
방송에서 특정 인물로부터 성(性)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4)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안재천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에서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이 처참하고 가난하며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잠깐 흔들렸다”고 털어놨다.

방송이 나간 직후 장씨의 소속사인 더컨츠엔터테인먼트 김모(44) 전 대표는 “김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아니라 오래 전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사람”이라며 김 전 대표에게 사과했다.

김씨는 그해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수긍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1심 최후 변론을 마친 직후 “김 전 대표와 대질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 참석을 통지했지만 김 전 대표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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