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의 기성회비는 사립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 일부로 인식하고 오랜 기간을 거쳐 징수된 만큼 이를 ‘강제 징수’라고 보기 어렵고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전국 국·공립대학 재학생 등이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 기성회를 상대로 낸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것과 정반대되는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수석부장판사 이주현)는 강모씨 등 강원대학교 학생 128명이 강원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기성회비를 강원대에서 교육서비스를 받고자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인식하고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낸 것이지 강제 징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1963년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회 성격으로 기성회가 발족한 이후 등록금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별다른 이의 없이 내는 등 징수의 관행이 오랜 기간을 거치며 확립됐다”며 “기성회비 대부분이 교육시설 확충이나 인건비 보조 등 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대 학생들의 수업료와 기성회비 중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학년도에 84.6%에 이르는 등 기성회비를 징수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상당액을 징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립대는 1999년 기성회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만큼을 등록금으로 징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성회비를 낸 국립대 학생들이 이를 내지 않은 사립대 학생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큰 혜택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과 학생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고 측 임소진 변호사는 “최근 판례들과 완전히 배치되는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판결 이유 등 배경을 정확히 검토한 뒤 학생들의 의사를 종합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강씨 등 강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128명은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징수된 만큼 12억6800여만 원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지난해 1월 강원대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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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아냐"…기성회비 소송서 강원대생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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