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과 감형 등을 포기하고 재심을 신청한 것은 제가 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했기에 교도소에서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이 확정판결 이후 15년 만에 열렸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3일 1호 법정에서 ‘김신혜 사건’의 재심에 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기일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이 사망사건 수사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불법 감금·체포, 가혹행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미고지, 약사의 진술에 근거한 사망원인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 변호인은 “당시 경찰의 수사는 의심에 의심만 낳고 있으며, 수사기록은 전혀 믿을 수가 없다”며 “현장검증 사진에서 김씨의 머리가 뜯겨 나간 흔적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버지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갑자기 몰려 경찰에 연행된 뒤 강압적인 수사와 무차별적인 폭행, 겁박 등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당시의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 속옷과 양말바닥, 티셔츠 등에 기록했다”며 “어디에도 억울함으로 호소할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시간여 동안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 심문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수사상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연신 울먹거렸다. 법정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씨의 할아버지와 여동생 등 가족들도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가석방과 감형 등을 포기하고 재심을 신청한 것은 제가 범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했기에 교도소에서 자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심을 신청한 청구인의 이유는 원심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당시 수사과정에서부터 줄곧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5년 동안 교도소의 모든 출역을 거부한 채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물증은 없었다. 해남=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해남=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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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친아버지 살해’ 무기수 김신혜 15년 만에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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