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지방재정 개혁방안 발표…지자체 “근본 처방 빠져”

Է:2015-05-13 15:58
:2015-05-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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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배분 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가 적극 반영된다. 세출 절감 노력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패널티와 지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각각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적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의 세출절감 등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개혁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교부세는 국민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 부족분을 보충해 주기 위한 재원이다.

행자부는 현행 20%인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수요 가산 반영비율을 3년에 걸쳐 3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도 현재 25%에서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세출 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받게 되는 인센티브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자구 노력이 반영된 내역과 순위를 대외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인건비 등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한다.

행자부는 또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 징수율은 92.3%지만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75.9%에 그치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올해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행자부가 내놓은 개혁방안에 대해 ‘실속 없는 강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느라 지방재정이 위기에 빠진 현실을 타개할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 자주재원을 늘릴 방안을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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