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갑’의 지위를 이용, 제약업체로부터 거액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엄한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의사 최모(3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727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제약회사로부터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파기할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9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도내 모 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727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에 대한 카드 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도내 산재병원 의사였던 이모(38)씨에 대해서는 원심(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2000만원, 1억1130만원 추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5770만원을 추징했다.
이씨는 2008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의 공중보건의 등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처방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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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지위' 이용 거액 의약품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항소심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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