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으로 패러디한데 이어 층간소음 이웃의 차를 훼손하는 등 판사 재직 시절 돌발 행동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6·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을 상대로 “회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8일 제기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회원으로 등록해달라는 취지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소속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이듬해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 전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의 승용차 타이어를 펑크 내고 자동차 키 구멍에 본드를 칠해 여론이 나빠지자 법복을 벗었다.
그는 이후 퇴직해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지난해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 제8조는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뒤 이 전 부장판사는 소형 로펌인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해 왔다.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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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변협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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