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1시37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한 빌라에서 이곳에 사는 이모(56)씨가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는 이날 아침 집주인에게 전화로 월세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자기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3층짜리 빌라 중 이씨가 사는 3층 원룸 내부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보증금 300만원을 월세로 다 쓰고 추가로 집주인에게 100여만원을 빌린 상태였다”며 “집주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분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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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기초생활수급자 집주인에게 “월세 빌려달라” 거절당하자 분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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