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1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제도 방향을 가입자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둘째 자녀 이상을 낳은 부부에게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운용 중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급여액이 많아진다. 다만 이 혜택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는 가입기간은 2명 12개월, 3명 30개월, 4명 48개월, 5명 이상 50개월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군 복무자에게 가입기간을 6개월 늘려주는 내용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를 75%까지 지원해 가입기간을 늘려준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자가 되며,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하므로 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자칫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2013년 기준으로 연간 82만명 가량이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2012년 최초 도입한 후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2012년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13년 130만원 미만 근로자, 2014년 135만원 미만 근로자, 2015년에는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월평균 81만명이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들이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연금 수급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같은 달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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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 이상 더 낳으면 국민연금 더 받는다...군 복무자도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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