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 용역수주 대가로 수억 뇌물 챙겨

Է:2015-05-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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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 용역수주 대가로 수억 뇌물 챙겨
경륜·경정·스포츠토토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 산하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전 직원이 외주용역 업체로부터 수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직원은 업체 측과 짜고 견적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단 돈을 빼돌려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보화기획팀 과장 조모(41)씨를 구속하고, 조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1월 10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 관람 바우처 사업 등과 관련된 용역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IT업체 13곳으로부터 47차례에 걸쳐 3억12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는 용역 견적 가격을 부풀려 법인자금 77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화기획팀에는 팀장이 따로 있지만 IT전문가인 조씨가 전권을 휘둘렀다. 조씨는 뇌물을 받고 입찰정보를 흘렸고, 특정회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공개입찰로 선정된 업체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주를 따낸 업체들은 공단에 파견한 계약직 직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조씨에게 뇌물을 건넸다. 조사결과 조씨는 2010년께 선물(先物)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동료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재차 투자에 나섰으나 역시 실패하면서 거의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태였다. 빚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역업체를 상대로 손을 벌렸으며 뇌물로 받은 돈도 채무변제와 생활비, 선물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은 법인자금을 쌈짓돈처럼 빼내 쓴 혐의로 지난해 정정택(70)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을 불구속 입건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IT분야 외주용역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조씨의 계좌와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고, 공단은 조씨를 올해 1월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공단의 윗선 개입이나 상납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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