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개혁?…군사범죄 재판엔 계속 일반장교 참석 가능

Է:2015-05-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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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사법원에서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석하는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형법 사건을 비롯한 군사범죄에 관한 재판에서는 예외적으로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을 남겨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군 사법제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 3인’으로 규정했다. 기존 군사법원법상 재판관은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으로 돼 있다. 심판관은 부대 지휘관이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대령이나 중령급 장교다. 군 지휘권 보장을 위한 장치이지만 지휘관이 재판에 개입해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설치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병영혁신 과제들 중에도 심판관 제도의 폐지가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지휘관이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심판관의 재판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과 같은 군사범죄에 한해서만 심판관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사건은 전체 군사법원 사건의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심판관 제도를 군사범죄에 한정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존치시킨 것은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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