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9일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상인연합회장 조모씨를 구속했다.
창원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장을 지낸 조씨는 2011년부터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인건비를 허위 정산하고, 2012년 대형 유통매장 신규입정 당시 전통시장 상생 협력발전기금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상인회 발행신문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창원의 경남상인연합회 사무실을 비롯, 조씨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각종 서류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6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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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금 횡령 혐의 경남상인연합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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