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주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 소환…박범훈 구속영장 발부

Է:2015-05-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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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음주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 소환…박범훈 구속영장 발부
검찰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회장 다음주 소환
검찰이 박용성(75) 전 두산중공업 회장을 다음주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이사장 재직 시절의 뇌물공여 및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격인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박 전 회장을 소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 검찰 간부는 “기소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본·분교 통합과 교지 단일화 등 중앙대 역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준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수억원대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의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 2곳을 특혜분양해줘 8000여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게 한 사례 등이다.

박 전 회장은 독점 영업권 대가로 우리은행이 중앙대에 기부한 발전기금 수십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박 전 회장이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은 2005년 두산그룹 ‘형제의 난’ 이후 10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본·분교 통폐합 승인 기준에 미달한 중앙대를 행정제재하려는 교육부 공무원 2명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6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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