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으로 어머니 상 못 치르고 출산후 신생아 유기까지

Է:2015-05-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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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으로 인해 발인을 하고도 어머니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고 출산 후 신생아를 병원에 유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오후 1시 15분쯤 부산시 신평동의 한 염색공장 옆 골목길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오동나무 관속에 있는 70대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어제 낮에 주차된 차량에서 심한 악취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썩은 물이 흘러나온다”는 염색공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다. 차량 조수석 의자는 완전히 뒤로 젖혀져 평평한 상태였고 그 위에 태극기로 감싼 오동나무 관이 올려져 있다. 관 주위에서는 수박 등 제사용 음식이 널려 있었고, 특정 종교명이 쓰인 서적도 나왔다.

경찰은 관을 인근병원으로 옮겨 개봉하자 그 속에서 할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이 반듯하게 누운 상태로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할머니는 부산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2월 28일 질병으로 숨진 김모(73) 할머니로 신원이 확인됐다.

경찰은 스타렉스의 차주가 김 할머니의 아들 A씨(48)임을 확인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상태로 보아 김 할머니가 사망한 이후 A씨가 시신을 계속 차에 보관한 상태에서 두 달이 조금 넘게 차를 운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탐문한 결과 할머니의 시신을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했으나 아들이 경제적 이유로 매장하지 못하고 지인들에게 묘지 살 돈을 빌리러 다녔던 것으로 보아 경제적 어려움 등이 매장을 못 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출산 후 신생아를 병원에 놔둔 채 사라진 태국 여성 S씨(38)를 이날 영아유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후 3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주촌면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던 S씨를 검거했다. S씨는 지난달 25일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사라져 경찰이 뒤쫓아왔다.

S씨는 경찰에서 “출산비용 등 병원비 500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단기 비자(3개월)로 입국해 불법체류자인 S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출입국사무소 측은 현재 아동일시보호소에 맡겨진 S씨 아기의 여권이 발급되는 대로 S씨와 함께 강제 출국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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