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서 수천만원 챙긴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Է:2015-05-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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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서 수천만원 챙긴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전남도 고위 공무원 A씨(57)등 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7일 전남도 고위 공무원(3급) A씨와 순천시 공무원(6급) B씨(55)에 대해 각각 수천만 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10여개월 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할 당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개발업체에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0~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대지구 개발당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순천시청에서 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업체에 대한 세금감면에 따른 이익을 준 대가로 4000~5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가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직접적인 세금감면의 권한을 갖지 못해 권한의 주체인 상위기관(전남도청)과의 금품수수 연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6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2시쯤 A씨와 B씨를 체포해 조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해 분석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전남도청 출신 퇴직공무원 C씨(64)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C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관련서류에 대해 분석에 들어갔다.

C씨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광양경제자유구역청 간부로 근무할 당시 신대지구 개발업체에 대한 업무상 편의제공 여부 등에 따른 금품수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00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원주(48) 중흥건설 사장을 구속했다.

또 앞선 지난해 12월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공공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수백억 원대의 특혜를 준 혐의로 광양경제청 공무원과 해당 개발시행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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