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관리비는 눈먼 돈”… 귀임 앞둔 직원 자녀학비까지 지급

Է:2015-05-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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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관리비는 눈먼 돈”… 귀임 앞둔 직원 자녀학비까지 지급
2013년 2월 25일 브라질의 한 한인회는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을 개최했다. 한국 연예인 초청 등을 포함해 38여만달러(약 4억1000만원)가 든 행사였다.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은 행사 금액의 절반인 20여만달러(약 2억1000만원)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했다.

행사가 끝난 뒤 현지 교민 사이에서 보조금이 엉뚱한 데 쓰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런 내용이 현지 한인언론에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자 총영사관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조사를 해보니 지원금은 한인회관의 전기세와 전화세를 내는데 쓰이는가 하면, 주관 단체가 인건비와 음향장비 임대료를 부풀려 빼돌리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이밖의 부적절 사례는 무더기였다. 개인적으로 호텔에 투숙해놓고 영수증을 조작해 한인회가 쓴 것처럼 속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1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인회장이 보조금 반환을 거부한데다 이미 탄핵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감사원은 증빙서류를 재검토해 약 4만4800달러(약 5000만원)가 부당하게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총영사관에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주 미국대사관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약 270만달러(약 30억원)를 들여 43차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법령에는 8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대사관은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초과한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맺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사 내부 도색작업이나 냉·난방 설비 교체 등 보안과 거의 관계가 없으면서도 공사비가 8000만원이 넘는 시공사례가 9건 적발됐다. 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에 단 한 차례도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사관 행정직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경우도 있었다.

일부 대사관에서는 귀국이 예정된 직원에 대해 제대로 검토도 없이 자녀학비 보조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외교부 산하 기관인 국립외교원 소속 교수 13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립외교원장에 알리거나 외교부 장관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부 국제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 강의해 총 2억9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수는 2011~2013년 연구용역과 세미나 등 73건을 수행하며 무려 8200만원을 벌어놓고도 본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외교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사기업에 취업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를 공개하고 외교부 장관 등에게 주의 요구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하는 등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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