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감’… 그러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 불가’ 확고

Է:2015-05-07 18:59
:2015-05-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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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감’… 그러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 불가’ 확고
청와대는 7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는 분리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치권의 연계 논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민 여론 수렴+재정 건전성 확보+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등 요건을 충족시킨 국민연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치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전제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민을 위한 개혁’을 촉구한 것도 정치권을 겨냥한 압박 차원이다. 박 대통령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기공식 자리에서 정치권을 겨냥한 언급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처리시한 준수 부분은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처리까지 결국 불발되면서 청와대로선 이제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청와대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책임론’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안 논의당시 여당 특위위원들은 ‘실무기구 제안을 여야가 반영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실무기구 최종합의안은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강제 조항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1일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논의한 합의안 초안에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방안 제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및 보험료 조정 내용만 포함돼 있었으나 2일 최종 합의안에는 ‘50%’가 명시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함께 김무성 대표를 방문해 합의안은 월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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