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정방송 및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47) MBC 전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정 전 위원장 등 5명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대해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른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방송 제작과정에서 공정방송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지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2012년 1월 30일부터 170일간 불법파업을 진행해 MBC 사측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위법하게 취득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및 MBC 사옥 중앙현관에 페인트로 구호를 써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아니며 위법한 방법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1명 무죄 6명, 출입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 의견을 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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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파업 항소심도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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