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지에 대한 취득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농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농지 기능관리 강화 운영지침’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운영지침은 농지취득자격 및 전용허가 심사기준의 엄격한 적용, 농지이용 실태 단계적 특별조사 실시, 정당하고 합법적인 농지의 취득과 이용 활성화 등 세부적 규제기준으로 구성됐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신청은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요건을 강화해 대리 신청을 엄격히 제한했다.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시 비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작거리(농지의 소재지와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 및 주민등록 소재지와의 거리)와 작물별 소득률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경실현 가능성 심사를 시행한다.
타 지역에서 제주지역에 항공이나 선박편을 이용해 영농을 준비할 경우 교통비 등에 의한 비용발생으로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표준소득표에 의한 평균소득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영농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허할 방침이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농사를 짓는다는 일명 ‘가짜 농사꾼’에 대해 농지매매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여름작물과 겨울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최소 1년의 자경 영농을 거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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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지취득 자격요건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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