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물개 유통, 즙으로 가공한 어민

Է:2015-05-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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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물개 유통, 즙으로 가공한 어민
그물에 걸려 죽은 물개 2마리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선장 A씨(56) 등이 죽은 물개를 배에서 뭍으로 옮기는 모습. 속초해경안전서 제공
그물에 걸려 죽은 물개를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속초해경안전서는 그물에 걸려 죽은 물개 2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한 선장 A씨(56) 등 3명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물개를 즙으로 가공한 건강원업체 대표 B씨(51)도 범죄 혐의가 있는 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속초해경안전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5, 17일 이틀간 그물에 걸려 죽은 물개 2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안전서는 혼획된 물개를 불법으로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물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하고 있는 동물로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포획, 유통 등이 금지돼 있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된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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