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인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후보자’ 꼬리표를 뗐다. 새누리당 단독표결로 처리되면서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이후 78일간 지속된 대법관 공석사태가 끝났다. 7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박 대법관의 발목을 붙잡았던 건 막내검사 시절 관여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다. 여야는 축소·은폐 논란이 일었던 당시 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대법관은 4년차 검사였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1차 수사팀에 합류했다. 서울대생 박종철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물고문을 받다 숨진 사건이다. 1차 수사팀은 고문에 가담한 경찰 2명만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추가 폭로로 2차 수사가 이뤄졌고, 공범 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1차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야당은 2명의 고문 경찰관을 직접 조사한 박 대법관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말석검사였던 박 후보자에게 수사의 부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옹호했다.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미뤄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3월 직접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법원 2부에 배치되는 박 대법관은 14일로 예정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선고기일에 배석하게 될 예정이다. 강씨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 간부 김기설씨의 투신자살 배후로 지목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 유서의 필체가 강씨의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강씨는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김씨가 직접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도 재심 사건에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법관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심리에도 관여하게 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583일(6일 현재)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국무총리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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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만에 후보자 꼬리표 떼다…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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