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한인 대학생을 불법 구금해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미국 마약단속국(DEA) 직원들이 터무니없이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으로선 심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견책이나 5~7일의 업무정지 처분만 받은 것이다. 징계 처분도 3년이나 지나 뒤늦게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DEA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당시 사건에 연루된 직원 6명에 대해 견책, 단기간 업무정지 등 경징계 처분을 했다. 4명은 견책, 1명은 업무정지 5일, 1명은 업무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다.
DEA 불법 구금 사건은 2012년 4월 당시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재학생이었던 대니얼 정씨가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DEA에 연행돼 독방에 나흘간이나 방치됐던 사건이다.
무혐의로 풀려난 그는 독방에서 음식과 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오줌을 먹고 버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패트릭 로덴부시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DEA가 내린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DEA의 징계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한인학생 불법구금한 美마약단속 직원들 봐주기 징계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