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김동현)는 한국마사회 부회장을 사칭, 경마 장외발매소 입점 서류를 위조해 김모(56)씨에게 2억원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5억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로 손모(6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온천동 모 화장품회사 사무실에서 김씨에게 ‘장외발매소 임차 희망 건물 접수 공모’ 서류를 보여주며 자신을 한국 마사회 부회장으로 소개한 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전관예우로 마사회 임직원들에게 로비만 잘하면 입점을 받을 수 있다. 월 매출액 100억가량이 되니 그 중 11%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후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또 지난해 2월 김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해운대 장외발매소 입점’ 관련 인지대 등으로 5억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손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을 경마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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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경찰서, 가짜 ‘한국마사회 부회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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