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에 출연하며 재기를 노리던 개그맨 이혁재(42)가 살던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쫒겨나게 됐다.
경매에 나온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새 주인의 ‘결정’ 때문이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은 낙찰받은 A씨가 지난달 10일 부동산 낙찰대금을 지불하고 이혁재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고 한다. 법원은 2주 후인 같은 달 24일 이를 받아들여 이혁재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던 것.
이에 따라 이혁재는 당장 살고 있는 집을 비워주어야할 처지가 됐다.
한편 이혁재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아직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며 “빚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나도 부모 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보도가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면서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는 각오도 다졌다.
이혁재는 지난해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다 폐업했고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도 경매에 나왔다. 3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못했기 때문인데 최초 감정가는 14억5900만원이었지만 한 차례 유찰 후 10억2130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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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집 비워라” 법원 명령에 고개 숙인 이혁재 “아직 집도 못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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