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주도 한자자격시험 부정행위 67명 검거

Է:2015-05-06 14:41
:2015-05-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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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4개 대학 학생군사교육단(ROTC·학군단) 후보생 간부들과 업체 본부장이 국가 공인2급 한자자격시험을 주관하면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부산 A·B·C·D대 학군단이 주도한 공인2급 한자급수자격검정 시험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적발, 이를 조장·방조·묵인하며 출판사로부터 3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교육부공인 A업체 군특별검정 본부장 차모(54)씨를 구속하고, 시험감독관 및 부정행위를 주도한 각 대학 학군단 후보생 간부 등 6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차씨는 한자급수자격검정 국가공인 단체인 A업체 군특별검정 본부장으로 각 대학별 학군단의 한자자격시험을 주관하면서 학군단 후보생 간부들이 주도한 ‘문제지 촬영·전송’ ‘카톡 답방 개설’ 등 응시자 전원의 대규모 부정행위를 조장·묵인, 한자자격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씨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정답을 오답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답안지를 위·변조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응시원서를 작성한 후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인원인 속칭 ‘허수’를 넣는 방법으로 마치 한자급수자격시험 합격률이 70% 이하인 것처럼 조작했다

차씨는 학군단이 주도한 한자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인 2급 한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 지난해에만 부산지역 4개 대학에서 학군단 군특별검정에 1216명이 응시했고, 이 중 842명(70%)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차씨는 각 대학별 학군단을 통해 원서 접수 및 응시료를 받으면서 특정출판사의 예상문제집을 판매하고, 책값의 절반인 권당 65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난 5년간 특정출판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또 A업체로부터 응시인원 1명당(응시료 2만1000원) 경비 명목으로 9600원을 돌려받는 등 9년 동안 약 9억6000만원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군단의 부정행위는 무음 카메라앱 설치 시험장내 문제지 촬영·전송하면 외부 대기 중인 학군단 및 한문학과 학생 등이 문제를 풀고 이를 카톡 답방에 정답 게시하면 응시자들이 카톡 답방 보며 답안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응시자 15명이 다른 교실에 모여 1명당 6~7문제씩 모두 100문제를 풀이한 후 정답을 카톡 답방에 게시하면 응시자들이 카톡 답방을 보며 답안을 작성했다.

이들은 불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인원인 속칭 ‘허수’를 넣어 응시인원을 부풀린 후 불합격 처리하는 방법으로 합격률을 70% 이하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격률 조정을 위해 학군단원이 아니거나 1회 응시자의 정답 답안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위·변조해 불합격 처리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보된 D대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한자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교육부에 민간자격 공인업체 지정 및 갱신 요건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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