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자의 회생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회생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의 적용대상자를 채무액 30억원 이하 소액영업 소득자로 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 소득자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등 기간과 비용을 줄인 제도다.
현행법에는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이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다. 하지만 가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됐다.
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는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평균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개정령안에는 ‘간이조사위원’ 제도가 신설돼 관리위원이나 법원 사무관 등이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회생사건의 23.6%가 간이회생제도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운영자 등 소액영업 소득자의 재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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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하 채무자 회생절차 요건 7월부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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