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액 챙기자” 담배 사재기 한 회사원 4명 입건

Է:2015-05-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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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액 챙기자” 담배 사재기 한 회사원 4명 입건
담뱃값 인상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사재기해둔 1억원 상당의 담배를 전국에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사재기한 담배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박모(38)씨와 나모(25), 최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쯤 아르바이트생 7명을 고용해 전북 전주지역의 담배판매 업소를 돌며 1억원 상당의 담배 6000여 보루를 사재기하고 나서 이 중 3000여 보루를 전국 편의점 등에게 택배로 배송,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아동 보호시설에 특별 강사를 파견하는 업체의 회사원인 이들은 담배 사재기를 위해 1억원의 자금을 마련한 뒤 담배 1갑당 1000원의 이윤을 챙기려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사재기한 담배를 나씨의 원룸에 보관하다가 담뱃값이 오르자 인터넷 알바몬 등에서 입수한 전국 편의점 업주 등 담배 소매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주문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편의점 업주도 박씨 등에게서 1갑당 1000원 가량 저렴하게 산 뒤 인상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갑당 1천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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