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카페에서 만난 지적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군인이던 김씨는 인터넷 음란 카페에 "파트너를 구한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은 김씨가 이 여학생의 지적 장애를 알아챌 정도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학생의 학생기록부 등에 장애 관련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여학생이 평소 부적절하게 자주 미소를 짓거나 발음이 매우 부정확한 점을 들어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어도 외모, 행동으로 정신장애가 있음을 김씨가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성행위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 하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행사한 힘의 정도가 크지 않고 양측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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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카페서 만난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행 20대, 1심 무죄 깨고 2심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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