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128만명을 달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2112만여명에게 손해를 끼치는 형국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군인·사학 연금 개혁도 물건너갔다. 그래서 주고받기식 야합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평균소득에 대한 퇴직 후 연금 지급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이미 대타협기구에서 꾸준히 논란거리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관련 논의자체가 월권행위이자 보험료 인상 없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실성이 없다는 식의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은 국제노동기구(LIO) 표준 소득대체율 최소 40%, 최대 60%라는 점을 들어 각각 50%와 60%의 소득대체율을 제시했다.
노조 측도 연금개혁 분과회의 뿐만 아니라 실무기구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실무기구 회의를 지연시켰다. 5월6일이라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시한을 사실상 지킬 수 없다는 판단에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다.
되면 공무원연금법을 표준 방식으로 따라가는 군인·사학연금 개혁도 자연스레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물거품이 되면서 군인·사학연금 마저 미봉책으로 그칠 공산이 커졌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 합의는 정확히 말하면 ‘목표치’다. 50%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국회 내 사회적기구를 둬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이 이번 개혁에 있어서 여야와 공무원노조의 볼모가 된 셈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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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2112만명, 공무원 128만명 위한 희생양?” 국민연금 끼워넣기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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