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접대문화, 뿌리깊은 폐해” 권익위원장, 더치페이 문화 정착 강조

Է:2015-05-03 10:52
:2015-05-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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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접대문화, 뿌리깊은 폐해” 권익위원장, 더치페이 문화 정착 강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을 통해 청탁적 접대문화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 사회는 그간 접대나 청탁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관행이란 이유로 묵인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일이 생기면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 자기가 원하는 일이 쉽고 빨리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당장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장차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험 형태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접대하는 관행이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폐해로 남아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나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 관련 법령으로는 이것을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고질적인 청탁 관행이나 유리한 일처리를 바라는 의식을 바꾸고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해결책이 바로 이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청탁적 접대문화를 근절해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투명한 사회가 올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사회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법을 이른바 ‘더치페이법’으로 보는 시각에 관해선 “이 사람에게서 밥을 얻어먹어도 되느냐는 고민이 생길 때 별로 고민하지 않고 각자 내자고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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