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1년을 매달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2일 최종 타결됐습니다. ‘재직 당시 더 내고 퇴직 시 덜 받는’ 타협안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 ‘꿀연금’이나 깎아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공무원 연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연금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꿀연금’은 없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돼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악성 루머가 SNS에 퍼지고 있다”며 고의 유포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또 2013년 7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를 대폭 축소했고 이 개정 내용을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꿀연금’이 아예 없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19대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국회의원은 만65세가 지나면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2조는 연금 수급자를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8대와 이전 국회의원은 꿀연금 대상자인 셈이죠.
연금 수급 대상이 줄고 수급자 기준을 좁혀 놓긴 했지만 이 역시 공무원 연금보다 ‘꿀같다’는 평가를 피하가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재직기간을 늘렸다고 하지만 딱 1년만 지나면 되고요.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을 넘지 못하는 국회의원에게만 연금을 주겠다지만 2014년 기준으로 이 액수는 480만원쯤 됩니다. 서민에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연금 개혁에 팔을 걷어 붙인 국회의원의 솔선수범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보도채널 YTN에 출연해 “고액연금 받는 사람들,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좀 먼저 솔선수범해서 깎아나가겠다고 했다면 좀 더 합의를 끌어내는 데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공무원연금을 개혁 하지 않으면 하루 이자만 80억에서 100억을 물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얘기인데 이렇게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부실하게 된 이유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연금만 많이 받아내는 부도덕한 집단이어서가 아니라 과거 IMF시절에 공무원연금에서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정작 정치권에서는) 공무원 연금이 부실하게 된 것들에 대한 진단도 안 한다”고 쓴소리 했습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국회의원 ‘꿀연금’이나 깎아라…공무원 연금보다 더 좋잖아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