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직접 살인행위를 한 팽모(45)씨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5년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장님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라며 오열하다 피고인 통로로 끌려나갔다. 재판부는 “최선을 다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년간 5억2000여만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로비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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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의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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