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부실한 기업에 투자하면서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투자대행사 전 대표 윤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금융브로커 김모(44)씨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성공사례금 등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금을 받은 윤씨는 재무상태가 부실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던 회사에도 담보 확보를 소홀히 한 채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약 8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기관과 연계해 자금을 유치하는 투자 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다. 윤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자 약 1800억원 규모의 국민연금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의 대표도 맡았다.
검찰은 윤씨와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알선하고 투자받는 회사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윤씨에게 넘긴 혐의(배임중재)로 이미 구속 상태인 김씨에게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김씨는 5개 회사에 12건, 총 905억원의 투자를 알선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24억원을 받았고 윤씨에게 계속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청탁했다.
김씨는 또 한 국책은행 출신의 다른 브로커 이모(46)씨와 함께 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알선한 다음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1억60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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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액 뒷돈 챙긴 투자대행사 전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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