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

Է:2015-04-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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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빚 독촉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등을 특별검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2013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후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극적 문구가 포함된 명함이나 전단지 등 불안감을 키우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행위가 음성화되면서 취약계층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본다.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012년 2665건에서 지난해 1860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특히 민원 중에는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19.3%), 과도한 독촉전화(19.2%)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채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려 채무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독촉 횟수는 하루 3회 이내로 해야 하고,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와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TV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는 것도 제한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가 많은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 35곳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올 2~4분기에 걸쳐 특별검사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파산·회생 등 면책 채권에 대한 추심 여부도 집중 조사할 게획이다. 광고물은 전수조사를 통해 ‘떼인 돈’, ‘해결’ 등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자극적 문구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반기 1회씩 점검할 예정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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