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정원을 시행령 시행 6개월 후에 12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파견공무원의 비중은 당초 특조위 요구대로 40%선까지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특조위 무력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당초 입안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특조위 및 유가족 등으로 부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원확대, 파견공무원 비율 축소 및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파견공무원 최소화 등 주요 쟁점사항 10개중 7개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특조위의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조위의 조사범위는 ‘정부조사결과(자료)의 분석 및 조사’로 한정 돼있었다. 정부는 이를 ‘정부조사결과(자료)의 분석’과 ‘조사’의 별도항목으로 구분해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과 파견공무원의 비율은 당초 특조위의 요구대로 42%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특조위 정원을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 대 공무원의 비율을 5:5(민간 43명: 공무원 42명)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는 공무원 수를 36명(민간 49명)으로 축소했다.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파견공무원 비율도 당초 40%에서 22%까지 대폭 축소했다. 조사를 받아야할 해수부, 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조사에 과도하게 참여할 것을 우려한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획조정실의 명칭은 행정지원실로 바꾸기로 했다. 기조실의 ‘조정’ 역할에 대한 수정은 거부했다. 특조위는 기조실이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특검, 청문회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며 기조실의 역할을 ‘행정지원’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명칭은 바꾸고 역할은 그대로 남겨둬 논란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차관이 맡도록 했던 기획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의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변경했다.
조사업무의 핵심인 참사원인조사, 특검요청, 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조사1과장직 역시 그대로 파견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조사1과장을 지휘하는 진상규명국장은 민간이 맡도록 했다며 조사1과장은 수사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소위원장이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등 각 국을 지휘하도록 하는 것도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조위는 특조위원장이 임명하는 소위원장이 각국을 지휘해야 위원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소위원회가 소관 국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것은 정부조직 원리에 맞지 않는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정부는 30일 차관회의와 다음달 4일 열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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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수정… 특조위 파견 공무원수 4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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