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려 판돈의 절반가량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 회장은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가 사들이도록 하고 다른 계열사에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동국제강 세무조사 자료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동국제강과 계열사 임직원 80여명을 조사하고 장 회장을 지난 21일 소환했다.
1990년에도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장 회장은 일단 구속은 피하게 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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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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